안녕하세요. 꾸준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해밀로그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절세 정보! 1월에 꼭 챙겨야 하는 세금 절약 방법,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포스팅해 볼게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무엇이고, 최대 절세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연납제도는 지방세법에 따른 제도로, 세금을 일괄 납부해,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차량 소유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왜 1월에 연납해야 할까?
자동차세 연납은 1월이 가장 유리한데요.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절세 혜택이 가장 큽니다. 할인금액은 차량 배기량에 따라 다른데요. 서울시의 경우, 5% 할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1월에 신청할 경우, 납부 기한은 1월 31일입니다.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 온라인 신청방법: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 이택스(etax)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의 시, 군, 구청의 세무 부서를 방문하거나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https://www.wetax.go.kr/main.do
주의사항
-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이 안됩니다. 차량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고려해야 합니다.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연납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세금에 대한 추가 납부는 없습니다.
자차 소유자라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고려해 볼만한데요. 만약, 연납을 고려하고 있다면 1월의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1월 31일 납부 기한을 고려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을 응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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